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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교육청 무단 침입 및 기물 파손"…고진수 세종호텔지부장 구속 기소

[단독] "교육청 무단 침입 및 기물 파손"…고진수 세종호텔지부장 구속 기소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고진수 세종호텔지부장 등이 지난 4월 17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학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했다가 해임된 해직교사 지혜복 씨의 복직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다 구속된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어제(28일) 고 지부장을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고 지부장은 지난 15일 서울시 교육청 내부로 무단 침입해 기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2월 세종호텔에서 복직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다가 퇴거 요청에 불응한 것과, 이달 초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경찰관 공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용산경찰서는 지난 20일 고 지부장을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고 지부장은 지난 15일 새벽 4시쯤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에서 해임된 지 씨의 복직을 촉구하는 동조 시위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체포됐습니다.

당시 경찰은 현장에서 12명을 체포해, 9명을 석방한 뒤 고 지부장을 포함한 3명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고 지부장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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