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 인권단체들이 이주민에게 정부의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주지 않는 건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경기이주평등연대 등 단체들은 오늘(29일), 이 같은 취지의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했습니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은 중동발 경제 위기로 인한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하는 정부 정책으로, 국민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3천256만 명에게 1인당 10~6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위원장은 "고유가 피해는 국적을 가리지 않는다"며 "이주노동자들도 한국인과 같은 공간에서 노동하고 생활하는 만큼 평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3개월 이상 장기 체류 중인 이주민 216만 7천여 명 가운데 결혼이민자·영주권자·난민 인정자를 제외한 178만 5천여 명이 이번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리인 측 역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았거나 영주권·결혼이민 자격이 아니라는 이유로 외국인을 배제한 것은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지급됐던 '민생 회복 소비쿠폰'도 일부 외국인에게만 지급돼 차별 논란이 있었는데, 인권위는 지난 3월 외국인 지급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또, 2020년에도 코로나 긴급재난 지원금 대상에 외국인 주민을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김나온,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