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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칸막이 밑 '불쑥'…여성 비명에 줄행랑 잡고 보니

충북 청주의 다목적 문화공간인 문화제조창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보안업체 직원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2시 반쯤 청주시청 제2 임시청사가 입주해 있는 문화제조창 건물 내 여자 화장실에 침입했습니다.

이후 칸막이 아래로 휴대전화를 넣어 내부를 촬영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화장실을 이용하던 여성이 칸막이 아래서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비명을 지르자 A 씨는 현장에서 달아났으나, 경찰이 인근 CCTV를 분석해 도주 경로를 추적한 끝에 A 씨를 검거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전북 지역의 한 보안업체 직원으로, 사건 당일 문화제조창 건물 내에 입주해 있는 업체에 출장을 왔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처럼 최근 공공장소 화장실 내 불법 촬영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청이 어제 공식 유튜브에 올린 영상에 따르면 한 남성이 여자 화장실을 들락거려 경찰이 출동했으나, "잘못 들어간 것뿐"이라며 "휴대전화 포렌식을 해보라"고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정밀 수색 결과 양말 속에서 7명의 여성을 불법촬영하는 데 이용한 두 번째 휴대전화가 발견됐습니다.

또 지난 26일에는 서울의 한 상가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 장비를 설치하던 20대 남성이 카메라를 고정하기 위해 휴지에 접착제를 발라놓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휴지를 사용한 여성이 극심한 고통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습니다.

(취재: 이현영/ 영상편집: 서병욱/ 디자인: 양혜민/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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