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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5년 만에 동일인 변경

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5년 만에 동일인 변경
▲ 쿠팡 본사와 김범석 쿠팡Inc 의장

쿠팡을 사실상 지배하는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총수로 규정되면서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규제가 추가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그간 쿠팡 법인으로 돼 있던 쿠팡의 동일인을 자연인 김 의장으로 변경해 지정했다고 오늘(29일) 발표했습니다.

공정위가 쿠팡의 동일인을 변경한 것은 2021년 자산 총액이 5조 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이하 '공시집단')으로 지정한 후 처음입니다.

공정위는 김 의장의 친동생인 김유석 씨가 쿠팡 경영에 사실상 참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동일인을 자연인이 아닌 법인으로 지정할 예외 요건에서 벗어났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김유석 씨가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회 이상 주최하고,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대표이사 등을 초대해 주간 업무 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그가 주요 사업의 구체적인 업무 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의 사실관계도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유석 씨는 사내에서 미국명 '유 킴'으로 불리고 있지만 부사장(Vice President)급이라서 쿠팡 내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공정위는 파악했습니다.

그의 지위는 주요 계열사의 대표이사 등급과 유사하며, 연간 보수는 동일 직급의 등기임원 평균에 이르고 비서가 배정되는 등 대우 역시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는 점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작년까지 공정위는 줄곧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했습니다.

특혜 논란이 커지자 2024년 5월 10일 신설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규정을 적용해 쿠팡의 경우 자연인이 아닌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예외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벌어진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를 계기로 올해 초 대대적으로 쿠팡 본사 현장 조사에 들어갔다가 이처럼 김 의장의 동생이 경영에 참여하는 것으로 볼 근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쿠팡의 동일인이 법인에서 자연인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쿠팡은 더 투명한 경영을 요구받게 됩니다.

공정거래법은 동일인과 그 친족(특수관계인)이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한 국외 계열사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는 행위(사익 편취)를 금지하고 있는데 쿠팡도 이런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만약 친족이 보유한 회사 등이 있으면 공시할 의무가 추가될 것으로 보이고, 동일인(김범석)의 해외 계열사가 있다면 이를 공시할 의무도 생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법적 규제를 넘어서 김 의장을 향해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쿠팡은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변경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을 펼쳐 왔습니다.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계획에 반발해 공정위 동일인 판단 이의심의위원회까지 거쳤지만, 쿠팡의 논리가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그간 쿠팡이 김유석 씨가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 점이 공시자료 허위 제출인지, 제재가 필요한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쿠팡 법인이나 김 의장을 고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쿠팡은 그동안 공정위 처분에 맞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쿠팡은 모회사 쿠팡 Inc가 뉴욕증권거래소(NYSE) 상장사인 점을 염두에 두고서 동일인 변경이 "타 외국기업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차별적 조치'라는 주장도 펼친 만큼 미국 측의 반응이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공정위는 오늘 쿠팡을 포함해 102개 기업집단(소속회사 3천538개)을 공시집단으로 지정했습니다.
 
(사진=쿠팡 미국 증시 상장 신청 자료 발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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