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 밑에 끼인 페인트통
"낙하물 차량을 찾지 못하면 자차 보험으로 처리해야 한다는데, 저는 어디가서 보상을 받나요?"
지난 23일 오후 5시 20분 경기 용인시 처인구 화성광주고속도로 광주방향 포곡IC 부근에서 차 모(32) 씨의 차량 범퍼 밑에 정체불명의 물체가 끼이는 사고가 났습니다.
당시 레이 밴 차량을 몰고 시속 80㎞가량의 속도로 달리던 차 씨는 미처 피할 겨를도 없이 눈앞에 들어온 도로 낙하물을 밟고 지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차 씨는 사고 후 무언가 도로에 긁히는 듯 '드르륵'하는 소리가 계속 나자 더 이상 운행을 하지 못하고 1차로에 차를 멈춰 세운 뒤 트렁크를 열어 사고 발생을 알렸습니다.
차에서 내려 확인해 보니 차 범퍼 밑에는 빈 페인트 통이 찌그러진 채 끼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차 씨는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경위를 설명하고, 사고 차량을 견인차에 실어 보낸 뒤 귀가해 수사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차 씨는 며칠 뒤 경찰에서 돌아온 답변에 크게 낙담했다고 합니다.
차 씨는 "경찰은 사고 구간이 CCTV가 없는 곳이어서 용의 차량(낙하물 차량)을 찾기 어렵다고 했다"며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는데도 더 이상 추적이 힘들다'고 해 실망스러웠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어 차량 수리 등과 관련해서도 보상을 받을 길이 막막하다고 털어놨습니다.
차 씨는 "도로 관리 주체인 화성광주고속도로 측과 통화했으나, 용의 차량을 찾는 게 먼저라는 취지의 답이 돌아왔다"며 "판례상으로도 도로 관리 주체의 관리 태만이 명백해야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들어서 답답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이 사고와 관련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담당 조사관이 피해자에게 설명한 것처럼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이나 수사는 계속해 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용의 차량을 검거하지 못한 낙하물 사고의 경우, 물적 피해만 있었다면 자차 보험 처리를 해야 해서 사실상 보상받을 길이 없고, 인명 피해가 있었다면 정부 보장 사업을 통해 치료비 등에 한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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