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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개기 고용' 막는다…공공부문 '공정 수당' 도입

<앵커>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공정 수당을 지급합니다. 퇴직금을 안 주려는 '쪼개기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고용 불안에 따른 불이익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경기도의 한 도립수목원에서 기간제로 일한 A 씨는 8달의 계약 기간이 만료된 뒤 수당 135만 9천 원을 받았습니다.

경기도가 1년 미만 비정규직 퇴직자에게 기본급의 일정 비율을 퇴직 위로금 개념으로 주는 '공정수당'입니다.

[경기도립수목원 기간제 노동자 : 사정에 의해서 기간제로 근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퇴직금 없어서 사실 속상했는데 그런 속상한 마음을 충분히 달래줬던 것 같아요.]

정부는 이 공정수당을 공공부문 전체로 확대해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는 14만 6천여 명, 이 가운데 절반이 1년 미만 계약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일반 기간제 노동자보다 임금이 적은데, 퇴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한 이른바 '쪼개기 계약'이 의심되는 11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노동자도 15%에 달하고 있습니다.

[김영훈/고용노동부 장관 : 공공부문조차 퇴직금 회피를 위한 쪼개기 반복 계약 등 불공정 사례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내년부터 도입되는 공정수당은 짧게 일할수록 보상 비율이 높고, 근무 기간이 길수록 실제 받는 금액은 더 많아지는 구조입니다.

1~2개월 근무하면 올해 평균 생활임금의 10%인 38만 2천 원, 11~12개월 근무하면 248만 8천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수당을 주는 것보다 1년 넘게 고용해 퇴직금을 주는 비용이 더 낮아지게 만들어 장기 계약이나 정규직 채용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공정수당으로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면서도 1년 미만 계약과 초단시간 채용은 원칙적으로 금지했습니다.

불가피한 경우에만 사전 심사를 거쳐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노동계는 정부 대책에 진전은 있다면서도 정규직 전환 대책이 포함되지 않은 점은 한계라고 지적했습니다.

(영상편집 : 김진원, VJ : 정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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