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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엔 '꾸벅'…"징역 4년" 선고되자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의 형량이 1심 징역 1년 8개월에서 2심 징역 4년으로 늘었습니다. 1심에서 무죄였던 주가조작과 일부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가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힌 겁니다. 김 씨 측은 반발하며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안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월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1심 이후 석 달 만에 열린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은 김 여사에게 1심 형량의 2배가 넘는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신종오/서울고법 형사15-2부 재판장 : 피고인을 징역 4년 및 벌금 5천만 원에 처한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김 여사의 핵심 3가지 혐의 가운데 2심 재판부는 우선 주가조작 혐의를 무죄로 본 1심을 뒤집고, 김 여사가 주가조작 세력의 시세 조종 범죄에 직접 가담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신종오/서울고법 형사15-2부 재판장 : 시세 조종 행위에 동원될 수 있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것으로,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 주를 매도한 것은 통정매매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이에 가담한 걸로 봐야 합니다.]

또 김 여사가 2022년 4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802만 원짜리 샤넬 가방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본 1심과 달리 "단순 선물로 보기 어렵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 받은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양형에 대해 "김 여사가 시세조종 죄책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대통령 못지않은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범죄를 저질러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신종오/서울고법 형사15-2부 재판장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해 알선수재 행위를 했고,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그로 인한 국론의 분열과 국민의 갈등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세 혐의 중 두 가지에 무죄 판단을 내린 1심 재판부를 향해선 답변과 함께 두 차례나 고개를 숙였던 김 여사는,

[김건희 (지난 1월 28일, 1심 선고) : (무죄 부분에 대해서 일간지 등에 공시되길 원하시나요? 그럴 필요까지는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이번엔 답변이나 인사 없이 어두운 표정으로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김 여사 측은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박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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