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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세진 과징금 고시 모레 시행…담합 제재 하한선 20배 상향

더 세진 과징금 고시 모레 시행…담합 제재 하한선 20배 상향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과징금의 하한선을 현재의 20배 수준으로 올리는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30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시행일 이후 행위에 적용하는데, 시행일 전 종료된 위반행위는 기존 고시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합니다.

지난달 행정 예고한 이 개정안은 과징금 산정 때 적용하는 부과 기준율 하한을 대폭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담합이 적발되면 현재는 관련 매출액의 0.5%를 과징금 최소 부과 기준율로 삼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 20배인 10%를 최소 부과 기준율로 합니다.

중대한 담합은 3.0%에서 15%로 상향됩니다.

사익편취는 지원 금액 또는 제공 금액에 부과 기준율을 곱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되는데, 그 하한이 20%에서 100%로 높아집니다.

상한도 160%에서 300%로 상향됩니다.

반복 위반 사업자에는 1회의 위반 전력만으로도 최대 50%,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가중되도록 강화합니다.

다만, 공정위 조사·심의에 협조해 과징금을 감경받은 사업자가 향후 공정위 처분 불복 소송 과정에서 진술 내용을 번복하는 경우 감경 혜택을 직권 취소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은 최종 시행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과징금 고시 개정으로 법 위반을 하나의 기업 전략으로 인식하던 관행이 사라지고 공정한 경쟁 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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