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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이뉴스] "가방, 목걸이 모두 알선 대가"…'단호' 판사 발언에 변호인단 '술렁'

오늘(28일) 서울고법에서 통일교 금품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등의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렸습니다.

형사15-2부(신종오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취임 전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샤넬백 모두 알선의 대가로 볼 수 있다"며 원심을 뒤집고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앞서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지난 1월 김 여사의 3가지 혐의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여론조사 수수 혐의는 무죄,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는 일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정용희,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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