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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더 잘 알아"…상사에 호통친 일 공무원에 '역갑질' 징계

"내가 더 잘 알아"…상사에 호통친 일 공무원에 '역갑질' 징계
▲ 일본 도쿄의 직장인들 (자료사진)

직장 내 괴롭힘은 흔히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일본에서 부하 직원이 상사에게 폭언을 퍼부어 징계받는 이른바 '역갑질' 사례가 발생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28일 간사이TV에 따르면 일본 오사카부 스이타시는 최근 시민실 주사급 직원(47)에 대해 직속 상사에게 일상적인 괴롭힘을 가했다는 이유로 감봉 3개월(월 급여의 10분의 1)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직원은 2024년 9월경부터 부임한 지 반년 정도 된 상사를 상대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이 내가 더 많다"는 점을 앞세워 큰 소리로 질책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그의 고함 때문에 직원들이 사무실 내에서 민원인 등으로부터 걸려 온 전화 응대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전문가들은 하급자가 상급자를 괴롭히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고 지적하며, 이를 '역(逆)파워하라(권력형 괴롭힘)'라고 지칭했습니다.

일본괴롭힘협회(하라스먼트협회)의 무라사키 가나메 대표는 "많은 이들이 파워하라는 위에서 아래로만 발생한다고 생각하지만, 반대 사례도 적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는 하급자의 행위가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가해자 본인이나 주변에서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아 피해가 가중된다는 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일본 '파워하라 방지법'은 우월적 관계를 배경으로, 업무상 필요·상당 범위를 넘는 언행으로, 근무 환경을 해치는 경우를 파워하라로 규정합니다.

여기서 '우월적 관계'에는 직위뿐 아니라 전문지식이나 경험도 포함됩니다.

즉 특정 업무에 필수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직원은 직급과 무관하게 우월적 위치에 설 수 있다는 의미다.

집단으로 상사를 압박하는 경우 역시 해당될 수 있습니다.

무라사키 대표는 "신입사원이라도 특수한 기술이나 지식을 바탕으로 상사를 압박하면 가해자가 될 수 있다"며 "정당한 지적이라도 표현 방식과 정도가 적절 범위를 넘으면 괴롭힘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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