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초구 대검찰청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성남시 정자동 한국가스공사 부지 개발 특혜 의혹'으로 고발당한 사건을 검찰이 3년 만에 불기소로 종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진용 부장검사)는 지난 17일 이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 유기 혐의 사건을 각하 처분했습니다.
각하란 요건이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입니다.
앞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함께 한국가스공사 부지 개발 특혜 의혹도 함께 제기된 바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가스공사가 있던 분당구 정자동 215번지 부지(총면적 1만 6,725㎡)를 주거 단지로 개발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2014년 9월 가스공사 본사가 대구로 이전하면서 매각 절차가 진행됐지만, 업무·상업용인 해당 부지에 용적률 400% 이하, 건폐율 80% 이하라는 규제가 적용된 탓에 6차례 유찰됐습니다.
이후 2015년 6월 A사가 경쟁 입찰을 통해 낙찰받았는데,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이 이 부지에 주택 개발을 허용해 주고 건물 기부채납 등을 조건으로 용적률을 560%로 상향해주는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입니다.
보수 성향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2023년 3월 "대기업 유치 등의 확약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부채납 등의 조건으로 A사가 '업무주거복합단지'를 제안한 지 1년 만에 일사천리로 용도 변경과 용적률 상향까지 이뤄졌다"며 "서로 공모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한 인허가 절차"라면서 검찰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를 개시할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은 추측성 고발이라고 보고 3년 만에 사건을 각하 처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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