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휴대폰은 약정 기간이 끝난 뒤 재약정하면 할인 혜택 등이 있어 만료 시점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법인은 이런 약정 만료 고지를 제대로 받지 못해 금전적 손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G1방송 이종우 기자입니다.
<기자>
춘천의 한 스타트업, KT 인터넷과 전화를 쓰고 있는데 재작년 6월 3년 약정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최근에야 우연히 약정 만료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만료 당시 고지를 받지 못해 결국 재약정 없이 자동 연장됐는데, 이 때문에 1년 넘게 이전보다 월 3천 원 정도 오른 요금을 내야만 했습니다.
재약정 할인을 받지 못한 탓입니다.
[이종혁/KT 인터넷·전화 법인 고객 : 처음에는 배신감을 많이 느꼈죠. 저희는 KT를 믿고 쓰잖아요. 그런데 약정 기한이 끝났는데도 법인에는 통보를 안 해준다, 저는 좀 이해가 안 갔습니다.]
휴대폰이나 가정용 인터넷의 경우, 약정 만료 시점에 맞춰 통신사로부터 관련 고지를 받지만, 법인의 경우 소리소문 없이 자동 연장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통상 만료 시점 1개월 전에 통신사들은 휴대폰 문자나 카톡 등으로 요금 변동 여부 등을 알립니다.
그런데 법인은 약정 만료 안내 '사각지대'에 놓인 겁니다.
약정 만료 미고지 논란은 관련 법 위반 의혹도 낳고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상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특히 요금 할인 등 '중요 사항'에 대한 미고지는 엄격한 금지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뿐 아니라 법인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KT는 이에 대해 법인의 경우 약정 만료 사항을 통보하는 것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문자 등을 보내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인데, 대신 우편이나 이메일을 통해 약정 기간 등을 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취재가 시작된 후 KT는 해당 논란에 대해 이미 개선 방안을 찾고 있는 중이라는 입장을 덧붙였습니다.
(영상취재 : 박종현·손영오 G1 방송, 디자인 : 이민석 G1 방송)
G1 방송 이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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