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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7일) 새벽 4시 45분쯤 인천시 남동구의 한 도로에서 60대 남성 A 씨가 몰던 팰리세이드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여성 B 씨와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A 씨는 차량 주행 신호에 맞춰 차를 몰던 중 폐지가 실린 수레를 끌고 무단횡단하던 B 씨를 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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