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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매달고 운전해 숨지게 한 만취 승객에 징역 30년 구형

대리기사 매달고 운전해 숨지게 한 만취 승객에 징역 30년 구형
▲ 대전지법 전경

대리운전기사를 차에 매단 채 음주 운전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승객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24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36) 씨의 살인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지만, 일부 진술과 블랙박스 영상 분석 내용 등을 볼 때 살인 행위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판단한다"며 "피해자가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 속에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는데도 피고인은 기억 상실을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만큼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오전 1시 30분 대전 유성구 한 도로에서 자신을 태우고 달리던 대리기사 B(60대) 씨를 운전석 밖으로 밀쳐낸 뒤 B 씨가 차량에 매달린 상태에서 1분 40여초 동안 1.5㎞가량을 운전해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앞서 B 씨가 과속방지턱을 조심히 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해 B 씨를 때리고 욕설한 혐의도 받습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2%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차량을 급가속하거나 급격히 핸들을 꺾어 차량이 가드레일이나 연석 등에 잇달아 부딪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운전자 폭행과 음주운전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살인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과도한 음주로 일어난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블랙아웃'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의 잘못된 행동으로 고통 속에 돌아가신 고인과 소중한 가족을 잃고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셔야 하는 유가족분들께 죄송하다"며 "제가 저지른 죄의 무게는 평생 반성하며 짊어지고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유가족 측 변호인도 재판에 출석해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유가족 변호인은 "유가족에게 직접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책임 회피성 주장만 하는 피고인의 반성·사과를 믿을 수 없다"며 "대리운전기사는 사회적 지위가 낮고 고객이 주취자라 많은 폭력 범죄에 노출돼 있다.

피해자 유가족과 오늘도 늦은 밤 귀갓길을 도와주는 대리운전기사들을 위해 피고인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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