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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숨졌는데 "형량 무겁다"…'상습 음주운전' 최후

다음은 계속해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낸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고요?

반복된 음주운전이 결국 참변으로 이어졌습니다. 

60대 A 씨는 지난해 8월 무면허에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천안의 한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또 다른 6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했습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48%로 면허취소 기준의 3배 수준이었고요.

사고 지점은 시속 30km 제한 노인보호구역이었지만 실제 주행속도는 무려 129km에 달해, 말 그대로 광란의 질주를 벌인 것입니다.

그런데 A 씨의 음주운전, 사고 당시에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2010년 이전부터 음주운전과 음주 측정 거부,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2023년과 이듬해에도 잇따라 벌금형과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는데요.

특히 이번 사고는 마지막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지 채 6개월도 지나지 않아 벌인 일이었습니다.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A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요.

재판부는 "준법의식이 매우 박약해 재범 위험성이 크다"며 원심 형량이 무겁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가볍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1심과 같은 6년형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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