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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명분 쌓기 확인" vs "작전 활동"…법원 판단은

<앵커>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사건은 내란죄와 더불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둘러싼 핵심 의혹입니다. 특검은 대통령이 군사상 이익을 훼손했다고 판단한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정상적 군사활동이라며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신용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2·3 내란 약 두 달 전인 지난 2024년 10월, 북한은 남한이 보냈다며 추락한 무인기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조선중앙TV (2024년 10월 12일) : 또다시 무인기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공에 침범시키는 도발 행위를 감행할 때에는.]

당시 정부는 "북한의 억지주장"이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윤석열/전 대통령 (2024년 11월 7일, 기자회견) : 적반하장식 억지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일일이 이렇고 저렇고 대응할 가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특검팀 수사로 그해 10월부터 10여 차례 무인기 북한 침투 사실이 드러났고, 목적 또한 비상계엄 명분 쌓기로 파악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충암고 후배인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휴대전화 메모가 주요 증거였습니다.

작전 시기인 2024년 10월 18일 메모엔 '체면이 손상되어 반드시 대응할 수밖에 없는 타겟팅' 평양, 원산, 김정은 휴양소, '최종상태는 저강도 드론 분쟁 일상화' 등이 적혀 있던 겁니다.

특검팀은 증거관계 등을 종합한 결과 비상계엄을 선포할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무인기 침투를 계획한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박지영/내란특검보 (지난해 11월 10일) : 설마가 사실로 확인되는 과정은 수사에 참여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실망을 넘어 참담함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국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외국과 통모'했을 때 성립하는 외환유치죄 대신,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에 이익을 제공한 경우 처벌'하는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에 대해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자위권적 대응"이라며 정상적 군사활동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처벌 전례와 판례가 전무한 상황에서 이적죄 성립 여부는 결국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이승진, 디자인 : 최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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