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징계 요구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23일) 대한축구협회가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특정감사 결과 통보와 조치 요구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문체부의 "조치 요구가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보이지 않았고 이 정도 징계 요구는 할 수 있는 재량권 범위 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 2024년 11월 축구협회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 회장 등 주요 인사들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문체부는 당시 국가대표 감독 선임 절차와 축구인 사면 업무 등 9가지를 지적했습니다.
축구협회는 이후 문체부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는데, 지난해 2월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정 회장은 차기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습니다.
즉, 정 회장 등에 대한 자격정지 요구에 대해 집행이 정지가 됐었지만, 결국 취소되진 않은 것입니다.
재판부는 징계 요구의 근거가 된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 선임 절차에 대해 "정 회장의 후보자 면접을 단순 면담으로 볼 수 없다"며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의 기능이 무력화됐고 정 회장이 감독 선임 과정에 권한 없이 개입했다"고 봤습니다.
또 현재 국가대표 감독인 홍명보 감독 선임에 대해서도 "추천 권한이 없는 기술총괄이사가 추천을 해 이사회의 감독선임 권한이 형해화됐다"고 판단했습니다.
협회 측이 문체부의 징계 요구 권한과 감사 범위를 문제 삼으며 위법성을 주장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 판결에 축구협회 측은 "법원의 결정을 우선 존중한다"며 판결문을 검토한 뒤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습니다.
축구협회가 이번에도 징계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문체부가 다시 감사를 실시할 수는 있지만, 현행법상 문체부가 직접 정 회장을 징계하거나 축구협회에 조치 요구 이행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취재: 김태원, 영상편집: 안준혁, 디자인: 육도현,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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