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교직원 전용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편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23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40대 A 씨의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재판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취업제한 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 등도 함께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어린이집 대표로서 보호해야 할 직원들을 상대로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화장실 선반에 있던 카메라를 개조해 좌변기에 설치할 만큼 범행이 대범해졌고, 적발 후 증거를 인멸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A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참회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이 가장 우려할 영상 유포나 복사는 전혀 없었다는 점이 포렌식을 통해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건 이후 어린이집이 사실상 폐업 수순을 밟게 되면서 가족들의 생계가 벼랑에 내몰린 상황"이라며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는 못했지만, 가족들이 앞으로 철저히 감시하고 올바르게 이끌 것을 다짐하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와 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25년 12월 초 경기 용인시 한 어린이집 직원용 여자 화장실 변기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 범행은 한 교사가 화장실을 이용하던 중 소형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드러났습니다.
이후 A 씨 부부는 교사들 요구에도 경찰에 즉시 신고하지 않고, 사설 업체에 소형 카메라 포렌식 작업만 맡겼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포렌식 과정에서 소형 카메라 메모리 일부를 삭제하려고 시도하기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12명으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해당 어린이집은 잠정 휴업 중입니다.
A 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6월 18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이의선,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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