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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7일부터 기초수급자 등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접수

서울시, 27일부터 기초수급자 등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접수
▲ 23일 서울 시내 한 주민센터에 고유가 피해지원금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서울시는 오는 27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내달 18일부터는 소득 기준을 적용해 선별된 국민 70%를 대상으로 지원금 2차 신청을 받습니다.

1차 지원금은 27일 오전 9시부터 내달 8일 오후 6시까지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55만 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 가족은 1인당 45만 원이 지급됩니다.

2차 지급 대상자는 10만 원입니다.

성인(200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은 직접 신청이 원칙이며, 미성년자는 동일 주소지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지만 영주권자, 결혼이민자는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신청자는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사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와 ARS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하면 됩니다.

오는 26일부터 30일 사이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 신청제로 운영합니다.

27일은 끝자리가 1, 6일, 28일은 2, 7일 29일은 3, 8일 30일은 4, 9, 5, 0일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시는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장애인 1인 가구를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합니다.

동주민센터에 전화로 요청하면 직원이 방문해 신청을 도와줍니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www.ips.go.kr)를 신청하면 지원금 신청 개시일 이틀 전인 25일부터 대상 여부와 지원 금액, 신청 기간과 방법, 사용 기한 및 지역 등 정보를 미리 받아볼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지원금을 받지 못했거나 지급 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내달 18일부터 7월 17일 사이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 지원금은 오는 8월 31일까지 서울 소재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 가능하고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는 제한됩니다.

시는 소비자가 지원금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가능 매장' 스티커를 배포할 예정입니다.

곽종빈 서울시 행정국장은 "첫 주에는 동주민센터 접수와 문의가 집중될 수 있으므로 온라인 신청을 이용하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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