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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성기에 전단까지…"후보자가 날 성추행" 결국

확성기에 전단까지…"후보자가 날 성추행" 결국
지난해 부산교육감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법률에서 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확성기와 전단을 사용해 후보를 비방한 6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제6형사부(부장판사 임성철)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A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2일 치러진 부산시교육감 보궐선거를 앞두고 B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울산에서 열린 국가비상기도회 집회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해 부산교육감 후보자 B 씨가 "교수 시절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주장하며 낙선을 유도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어 같은 내용으로 후보자를 비방하는 인쇄물을 제작해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출입문에 붙이고, 부산대역 일대에서 시민들에게 50여 부를 배포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정해진 장소를 제외하고는 확성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며,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식의 인쇄물 배포도 제한합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과거 피해 사실을 알리고 부적격 후보자의 당선을 막기 위한 공익적 행위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운동의 내용보다는 그 형식이 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라며 "탈법 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게시 등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질 경우 선거운동이 혼탁해지고 과잉 경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직선거법은 위와 같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과거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요소"라면서도 "다만 이번 행위가 실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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