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받고 남의 집에 인분을 뿌리는 등 보복성 범행을 대행한 20대 남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재물손괴와 명예훼손 등 혐의로 20대 A 씨와 B 씨를 구속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1월 16일 오전 1시 30분 인천시 서구 청라동 한 오피스텔 현관문 앞에 인분을 포함한 오물을 뿌리고 욕설 낙서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오피스텔에는 피해자 C 씨를 비방하는 전단이 살포됐으며, 그의 집 현관문과 도어락에는 붉은색 스프레이가 뿌려지거나 본드 칠이 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인 관계인 A 씨와 B 씨는 텔레그램으로 연락한 상선으로부터 1명당 40만 원을 받는 대가로 지시를 받고 범행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C 씨는 경찰 조사에서 "투자 리딩방 사기를 당해 경찰 신고를 하면서 은행에 피해금 5천만 원 지급 정지 신청을 했는데 보복 범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피의자들을 특정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지난 9일과 전날 각각 A 씨와 B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A 씨 등의 범행이 최근 전국적으로 잇따른 이른바 '보복 대행'과 같은 유형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서울 양천구 등지에서 보복 대행을 벌인 혐의로 검거된 총책 30대 남성 등 일당 3명을 지난 20일 구속기소하기도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상선이 누군지는 모른다고 진술했다"며 "A 씨는 이미 검찰에 넘겼고 B 씨도 조만간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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