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 부산청사
해양수산부 부산청사 일대에 정체를 알 수 없는 드론이 날아다닌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23일) 부산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오전 1시 "해수부 청사 외벽을 따라 약 10분 동안 드론이 떠 있다"는 청사 방호 담당 직원의 112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현재까지 경찰은 드론을 조종한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이 사건을 수사 중입니다.
원칙적으로 일몰 이후부터 다음 날 일출까지 드론 비행은 금지되며, 미리 허가받지 않고 정부청사 일대에 드론을 날리는 것은 불법입니다.
용의자가 검거되지 않으면서 드론의 비행 목적과 촬영 여부 등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해수부는 내부 촬영에 따른 정보 유출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해수부 관계자는 "청사 창문이 특수 재질로 시공돼 있어 외부에서 내부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촬영이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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