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릉대교 트럭 추락 화재 교통사고 당시 모습
새벽까지 폭음하고 술이 깨지도 않은 이른 아침부터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교량에서 트럭 추락사고를 유발해 2명을 숨지게 한 30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22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32) 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업무상과실자동차추락 혐의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5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4년 9월 3일 오전 6시 35분 강릉시 강릉대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추돌사고를 냈습니다.
사고 여파로 추돌사고 피해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트럭과 충돌했고, 이어 A 씨 차량까지 트럭을 재차 들이받으면서 트럭이 약 15m 다리 아래로 떨어져 운전자와 동승자 등 2명이 숨졌습니다.
또 트럭에 타고 있던 또 다른 동승자와 최초 추돌사고 피해 차량 운전자 등 2명도 중상을 입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사고 당일 새벽 2시부터 4시간에 걸쳐 폭음하고,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사고 이전부터 중앙선을 넘나들고 중앙분리대를 파손하고 역주행을 하는 등 정상 운행이 불가한 상태였음에도 시속 180㎞에 이르는 폭주를 하다가 결국 사고를 냈습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추락사고 모습이 너무나도 처참하고 참혹하기 그지없으며, 되돌릴 수 없는 두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등 그 죄책과 결과가 너무나도 무겁다"며 징역 10년을 내렸습니다.
중형을 받은 A 씨는 항소심에 들어서야 반성문을 매일 쓰다시피 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 진행 중 피해자 2명과 합의한 A 씨 측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낮에는 직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아르바이트했던 사정을 읍소하며 직장에 책임감을 갖고 출근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은혜 부장판사는 "만취 상태에서도 차를 몬 건 책임감이라고 할 수 없다"며 "한순간의 선택이 얼마나 큰 끔찍한 결과를 낳았는지 되돌아보고, 피해자들에게 정말로 참회하는 마음을 갖길 바란다"고 꾸짖었습니다.
항소심 판결 선고는 다음 달 27일 내려집니다.
(사진=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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