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남성이 뒤에서 오는 택시를 힐끗 쳐다봅니다.
택시가 옆으로 지나가는 순간, 고의로 사이드 미러에 팔을 부딪칩니다.
그러고는 기사에게 합의금을 요구합니다.
[남성-택시 기사 : (노랑) 조심하세요. (하양)10만 원으로 얘기 다 끝났습니다. (노랑)가만히 있어 보세요.]
결국 남성은 택시 기사에게서 현금 13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50대 A 씨가 지난 1월부터 석 달 동안 같은 수법으로 뜯어낸 합의금과 보험금은 모두 1천만 원.
피해자만 80명에 이르는데, 적게는 2만 원, 많게는 30만 원 정도를 받아 챙겼습니다.
A 씨는 이렇게 사람과 차량이 섞여 지나가는 부산 서면 일대 골목길을 배회하며 차량을 일부러 치는 이른바 손목치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A 씨는 피해자들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던 와중에도 범행을 50여 차례나 이어갔습니다.
뜯어낸 합의금은 생활비와 유흥비에 썼습니다.
[이서영/부산경찰청 교통수사계장 : 택시 차량이나 버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고가 났을 때 (기사들에게) 신분상 불이익 등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개인 합의금을 이용해서 (돈을 받아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한 가운데, 신체를 고의로 부딪치는 범죄가 의심될 경우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취재 : 김민성 KNN, 영상취재 : 정성욱 KNN, 화면제공 : 부산경찰청,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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