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의 손과 발을 결박한 뒤 숯불 열기를 가해 숨지게 한 80대 무속인이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는 그제(2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A 씨에 대해 1심의 무기징역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2024년 9월 인천 부평구의 한 음식점에서 발생했습니다.
무속인 A 씨는 조카인 30대 여성에게 "악귀를 제거해야 한다"며 자신의 신도들과 함께 철제 구조물을 설치했고, 피해자를 그 위에 결박해 약 3시간 동안 숯불 열기에 노출시켜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이광희 형사과장/인천부평경찰서 : 악귀가 씌어서 그거를 퇴치하기 위해서는 이런 의식을 해야 되겠다. (실제로 피해자에게 정신 병력이나 이런 게 있었나요?) 아니, 그런 건 확인이 안 됐어요.]
멀쩡한 여성에 악귀가 씌었다며 가스라이팅을 하고 숯불로 불고문을 한 건데,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화상 입은 환부에 생고기를 갖다 대는 기행까지 벌였습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 됐으나 이튿날 화상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습니다.
[박태범 변호사/판사 출신 : 이런 형태의 살인 사건은 처음 봅니다. 상당히 특이하고 그 수법은 아주 잔혹하기 이루 말할 데 없는 사건이라서… 제일 무거운 극단적인 인명 경시 살인, 가장 죄질이 무거운 그런 유형의 살인 사건이다.]
당시 사건 현장에 있었던 피해자의 친오빠에게 상황을 듣기 위해 찾아갔지만 돌아온 건 욕설과 위협뿐이었습니다.
[숨진 피해자 친오빠 : 뭐 해준다고? 가시라고요 (그럼 동생분은) 아, 가시라고요. 말하기 싫다고요 지금. (동생은요 그럼?) 아 XX 지금 무슨 말을 듣고 싶으세요?]
이런 끔찍한 살인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항소심 재판부는 "살해의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심 무기징역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범행의 모든 과정이 CCTV에 촬영됐음에도 가해자가 이를 은폐하지 않았고, 이후 심폐소생술을 시도하고 119에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계획적 살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함께 기소된 신도들과 친오빠 등 공범 6명도 1심에서 징역 10년에서 25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집행유예로 감형됐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그동안 봤던 살인사건 중 가장 끔찍한데 감형이라니", "우리나라 판사들이 제정신이냐"며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기획 : 윤성식, 영상편집 : 이현지, 영상출처 : 그것이 알고 싶다 1449회, 제작 : 디지털뉴스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