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조합원들이 과반노조 공식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삼성전자 소속 직원이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무단 수집하고, 이를 제3자에게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고소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오늘(22일) 오후 삼성전자 개인정보 업무 담당자 및 법무팀 관계자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16일 사내 보안시스템을 통해 직원의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무단 수집하고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혐의로 소속 직원 A 씨를 고소했습니다.
삼성전자는 A 씨를 고소하면서 "(해당 직원이) 사내 업무 사이트에서 약 1시간 동안 2만여 회 접속해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사실이 이상 트래픽 감지 시스템을 통해 탐지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9일 특정 직원이 다른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노조 가입 여부가 담긴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의혹이 있다며 성명불상의 인물을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삼성전자 관계자를 상대로 A 씨가 개인정보를 조회한 경위와 '블랙리스트' 사건과의 연관성 등을 전반적으로 확인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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