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원
개인적인 기념 촬영을 위해 계획되지 않은 기동을 하다가 전투기 기체에 손상을 입힌 전직 공군 조종사에게 수리비 일부를 변상할 책임이 있다는 감사원 판정이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부정 지출 및 재정 누수 점검 감사 보고서를 오늘(22일) 공개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전직 공군 조종사 A 씨는 지난 2021년 12월 비행을 앞두고 진행한 브리핑에서 인사 이동 전의 마지막 비행을 기념해 비행 모습을 촬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후 비행 임무를 마치고 복귀하던 중 같은 편대 다른 전투기 조종사가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하자 촬영이 가능하도록 기체를 기동했는데, 그 과정에 A 씨 전투기의 꼬리날개와 다른 전투기의 좌측 날개가 충돌했습니다.
다행히 A 씨를 비롯한 조종사들의 발 빠른 대응으로 다른 피해는 없었지만 두 전투기가 일부 파손되면서 수리 비용 8억 7천여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국방부는 해당 금액을 변상하라고 A 씨에 명령했지만, 그는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군수품 보호·정비 책임이 있는 '회계관계직원'이 아니고, 주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지도 않았다며 감사원에 판정을 청구했습니다.
감사원은 이에 A 씨가 전투기를 배정받아 전적인 권한을 가지고 운용한 만큼 회계관계직원(물품사용공무원)에 해당하고, 기념 촬영을 목적으로 계획되지 않은 기동을 해 사고가 발생한 만큼 중대한 과실도 저질렀다며 변상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은 변상 책임액은 90%를 감경해 8천700여만 원으로 판단했습니다.
감사원은 "관련자들이 다른 비행 때도 촬영한 경우가 있다고 진술하는 등 촬영을 엄격하게 통제하지 못한 기관의 일부 책임이 있는 점, A 씨가 급박한 상황에 비행을 지휘해 안전하게 복귀한 점, 조종사로 장기간 복무하면서 전투기의 효율적 유지보수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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