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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 교체하러 갔다 당했다"…'쓸수록 손해' 봤더니

70대 어르신에게 터무니없는 계약 조건으로 수백만 원을 결제하게 한 업체가 있다고요?

네, '눈 뜨고 코 베인다'는 말이 딱 이 경우인 것 같습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70대 아버지가 블랙박스를 교체하러 갔다가 4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결제했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아들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업체 측은 현금 환급 등을 내세워서 접근을 했고 결국 418만 원을 18개월 유이자 할부로 결제하게 만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개된 약정서에는 최신형 블랙박스와 보조배터리를 6년 동안 사용하는 조건으로 35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지불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는데요.

문제는 계약 조건이었습니다.

급발진 영상 확보 시 500만 원 지원, 차량 화재 시 20억 원 보상 등 현실성이 떨어지는 혜택을 내세워서 소비자를 현혹한 것인데요.

여기에 3개월마다 교체해야 하는 소모품 비용까지 회당 12만 원이 추가돼 있어서 장기적으로 부담이 커지는 구조였습니다.

사실상 과장된 혜택을 유도한 미끼성 계약이라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업체 측은 계약 취소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누리꾼들은 '어르신을 노린 악덕 상술이다', '즉시 소비자원에 신고해야 한다'는 등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화면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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