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면서 장기간 무단결근을 한 가수 송민호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송 씨는 최후진술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 다시 복무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보도에 이세현 기자입니다.
<기자>
그룹 위너의 송민호가 정장 차림으로 법원 청사에 들어옵니다.
[송민호 : 많은 분들께 실망시켜 드려서 너무 죄송하고 성실히 재판 잘 받고 오겠습니다.]
어제(21일) 오전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 씨와 복무 관리 책임자 이 모 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송 씨는 지난 2023년 5월 30일부터 이듬해 12월 2일까지 서울 마포구 시설관리공단과 주민편의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자신의 복무 관리 담당인 이 씨와 공모해 102일을 무단으로 결근하고, 기관에 허위로 소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송 씨가 늦잠 등을 이유로 출근하지 않으면 이 씨는 이를 정상 출근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했다"며 송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송 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국방의무를 다하지 못한 걸 뼈저리게 반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송 씨는 최후 진술에서 "현재 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지만, 어떤 변명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며 "재복무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끝까지 성실하게 마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송민호 : (기회 있으면 재복무하신다는 게 어떤 의미십니까?) 겸허히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바입니다. (재복무하신다는 것도 진심이신 걸까요?) 네 맞습니다.]
다만 복무 관리 책임자였던 이 씨는 법정에서 "송 씨의 근무지 이탈에 관여한 바 없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은 이 씨에 대한 재판을 다음 달 한 차례 더 진행한 뒤, 두 사람에 대한 선고 기일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영상편집 : 김종미, 디자인 : 장성범, VJ : 노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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