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창민 영화 감독 폭행 사망 사건 당시, 초동 조치 과정에서 구급일지에 사건 상황과 전혀 다른 내용이 기록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이 "아들이 아버지를 폭행했다"는 경찰의 잘못된 전언을 일지에 남긴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10월 20일 새벽, 구리소방서 119 구급 활동 일지에는 고 김창민 감독이 식당에서 마주친 가해 일행들에게 폭행 당해 사망으로까지 이어졌던 당시 상황이 기록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지에는 "경찰 말에 의하면 아들과 다툼 중에 아들이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고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일지에는 김 감독의 부상 상태도 상세히 담겼습니다.
양쪽 눈에 부종과 멍이 있고 왼쪽 귀에선 출혈이 보였으며, 구급차 내에서 수차례 구토를 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한 잘못된 정보는 병원 응급실까지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응급실 기록에도 "119대원을 통해 인계 받은 보호자인 김 감독의 아들 진술에 의하면 아들이 김 감독의 얼굴을 한 대 가격했다"고 적혔습니다.
정작 김 감독을 죽음에 이르게 한 가해 일행의 폭행 사실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유족 측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가해자들이 장애가 있는 아들에게 범행을 뒤집어씌우기 위해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거짓 진술을 했고, 경찰이 이를 여과 없이 수용해 구급대원에게 전달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소방당국은 "현장 경찰관에게 들은 내용을 그대로 기록했을 뿐"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현재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대해 감찰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해자 중 한 명인 이 모 씨는 최근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유가족에게 죄송하다면서도, 이번 사건이 "정부의 먹잇감이 된 케이스"라는 주장을 펼쳐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취재: 이현영/ 영상편집: 서병욱/ 디자인: 이수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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