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25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위증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수원지검 소속 검사 4명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한 뒤 법정을 떠난 사안과 관련해, 대검찰청 감찰위원회가 징계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걸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검찰총장이 위촉한 외부 전문가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회는 대검 감찰부의 감찰 결과를 토대로 징계 가능 여부를 논의한 뒤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징계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은 7박 10일간의 아프리카 순방길에서 돌아온 다음 날, 수원지검 검사들의 집단 퇴정을 보고받고 수사와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강유정 : 법관에 대한 모독은 사법 질서와 헌정에 대한 부정행위이기에 공직자인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같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들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지난해 수원지검 소속 검사 4명은 이 전 부지사 재판에서 일부 증인 신청이 기각되자, "재판부가 한정된 신문만 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입증책임을 포기하라는 것이다. 불공정한 재판 소송지휘를 따를 수 없다"고 말하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한 뒤 법정을 떠났습니다.
감찰 착수 이후 해당 검사는 물론, 검찰 내부에선 "기피 신청으로 재판이 정지됐기 때문에 퇴정한 것은 문제가 없고, 이전에도 기피 신청 뒤 퇴정한 사례는 있어 무리한 감찰"이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취재 : 원종진, 영상편집: 이승진, 제작 : 디지털뉴스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