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자막뉴스] 복면 쓴 채 10살 딸 결박해놓고 "장난이었다" '황당 변명'…판사도 '질타'

복면을 쓴 채 10살짜리 의붓딸의 손과 머리를 테이프로 결박한 30대 아빠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배온실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의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바람막이와 넥워머로 얼굴을 가리고 목장갑을 낀 채 방 안으로 들어가, 휴대전화를 보던 딸의 양손과 머리를 투명 테이프로 여러 번 감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납치한다고 생각한 아이는 겁에 질려 테이프를 풀고 집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아이는 이 과정에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단순히 장난삼아 한 일"이라고 진술했습니다.

A씨의 이같은 해명에 배온실 부장판사는 "10살 아이의 신체를 테이프로 감는 행위는 도저히 장난으로 볼 수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스스로 테이프를 풀 수 있는 정도였던 점과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현재 피해자와 분리되어 만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취재: 이현영 / 영상편집: 이현지 / 디자인: 이정주 / 제작: 디지털뉴스부)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귀에 빡!종원
SBS 연예뉴스 가십보단 팩트를, 재미있지만 품격있게!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