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분양권 있어요" 고객들 상대로 19억 사기 공인중개사 실형

"분양권 있어요" 고객들 상대로 19억 사기 공인중개사 실형
▲ 자료사진

신축 아파트와 재개발 구역 분양권이 있다고 고객들을 속여 프리미엄 명목으로 19억 원을 챙긴 부산의 한 공인중개사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1년부터 2년간 고객 2명을 상대로 부산 연제구의 한 대단지 신축 아파트와 해운대구 한 재개발 구역에 추진되는 다른 아파트의 로열층 분양권을 매수하게 해주겠다고 속여 수 차례에 걸쳐 모두 19억 2천5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들과 친분이 있던 A 씨는 아파트 분양권 프리미엄이 계약 당사자 간에 직접 거래되지 않고, 자신과 같은 중개인을 통해 전달되는 점을 노렸습니다.

A 씨는 회사 보유분인 20~30층 이상의 아파트 분양권이 있다며 환심을 산 뒤 프리미엄으로 적게는 2억 1천만 원, 많게는 4억 3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입금이 이뤄지면 아파트 층수 지정에 필요하다며 1억 원을 추가로 받아냈습니다.

프리미엄을 받은 뒤에는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시세가 8천만 원 정도 하락했다고 알려주면서 이른바 '분양권 갈아타기'를 제안했습니다.

피해자들은 한 달만 기다리면 기존의 프리미엄을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A 씨 말을 믿고 추가로 송금했으나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A 씨는 분양권은커녕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 없이 빚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한 피해자가 실제 분양권 구매 여부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구하자 기존의 한 아파트 공급계약서 양식 등을 토대로 관련 서류 5건을 위조해 피해자에게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면서 얻은 신뢰 관계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속여 19억 원에 이르는 금액을 편취했다"며 "동종 전과도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