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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검찰, 사회복무 '무단 결근' 송민호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송민호 "재복무 기회 주어진다면 끝까지 성실하게"

검찰이 사회복무요원 근무지를 무단결근한 혐의를 받는 아이돌 그룹 '위너'의 송민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1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송 씨의 병역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피고인은 장기간 무단결근으로 실질적인 근무를 하지 않았으며, 감독기관에 근태를 허위로 소명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은 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송 씨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뿔테안경에 정장 차림으로 출석한 송 씨는 최후 진술에서 "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지만, 이 병이 변명이나 핑계가 돼선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서 모범을 보이진 못할망정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 죄송스러운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재복무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끝까지 성실하게 마치고 싶다"며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송 씨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서울 마포구의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100일 넘게 결근하는 등 근무지를 무단결근한 혐의를 받습니다.

송 씨는 재판을 마친 뒤 법원에서 나오면서 "어떤 처벌이 있든 겸허히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바"라고 말했고, 재복무한다는 것이 진심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송민호의 복무 관리 책임자 이 모 씨의 속행 공판을 다음 달 21일 연 뒤 송 씨의 선고기일을 함께 잡기로 했습니다.

(취재: 김태원, 영상편집: 최강산,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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