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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서 판결문 주민번호·주소 유출…삭제 조치 후 사과

법원서 판결문 주민번호·주소 유출…삭제 조치 후 사과
▲ 대법원 전경

법원의 판결서 사본 제공 서비스 과정에서 비실명 처리 오류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늘(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5∼16일 판결서 사본 제공 신청 서비스에 따라 신청인에게 제공된 판결서 사본 6건에서 일부 개인정보가 비실명 처리 없이 기재돼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성명 21건, 주민등록번호 4건, 주소 및 등록기준지 각 4건 등입니다.

법원은 PDF 변환 오류로 비실명 처리가 불완전하게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사고 인지 후 긴급조치를 통해 판결서 사본 제공 신청 서비스를 일시 중지하고, 오류가 있었던 기간 제공된 판결서 사본을 전수 조사해 정상적으로 비식별 처리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미 제공된 판결서 사본 6건에 대해서는 신청인과 연락해 사본이 모두 삭제되도록 하고 추가로 다운로드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고 합니다.

법원행정처는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혹시 모를 피해 방지를 위해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명의도용,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 악용으로 의심되는 전화, 메일 등을 받은 경우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 정보화운영담당관실에 문의해달라고 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이번 사고로 국민 여러분께 끼쳐드린 데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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