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한국 취업을 원하는 태국인들을 불법으로 입국시킨 뒤 양계장 등에 취업시켜 임금을 착취한 태국인 브로커와 한국인 고용주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지난달 26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태국인 브로커 A(37) 씨와 한국인 고용주 B(43)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결혼이민자인 A 씨는 태국 현지 여행사 운영자와 공모해 취업 후 입국 비용으로 12만 바트(약 550만 원)를 내는 조건으로 한국 취업이 가능하다는 광고를 냈습니다.
이 광고로 태국인 11명을 모집한 A 씨는 허위로 전자여행허가(K-ETA)를 신청하는 등의 수법으로 6명을 국내로 불법 입국시켜 B 씨가 운영하는 양계장 취업을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A 씨는 태국인들이 입국 심사에 걸리지 않도록 하려고 세 차례에 걸쳐 한국인 남편, 자녀와 태국으로 간 뒤 이들이 한국으로 오는 태국인의 가족 행세를 하며 동반 입국하도록 했습니다.
국내 입국한 태국인들로부터는 불법 입국 대가금을 받기 위해 여권을 빼앗고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숙소에서 지내게 하며 감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불법체류 중인 태국인 10명에게 불법 취업을 알선하고 이들의 급여를 본인 계좌로 입금받아 대가금과 수수료를 우선 공제하는 방식으로 돈을 가로챈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태국인들은 열흘을 일하고도 5만 원밖에 받지 못하는 등 심각한 임금 착취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민특수조사대 관계자는 "앞으로도 신분적 약점을 빌미로 노동력 및 임금을 착취하는 알선 브로커 근절을 위해 수사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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