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테헤란로 금연거리 현수막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테헤란로 동·서측 금연거리에 대한 계도 기간을 마치고 오는 23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착수한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금연구역 내 흡연이 적발되면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속 대상은 테헤란로 일대 2개 구간입니다.
동측 인도는 선릉역 2번 출구부터 포스코사거리까지 700m, 서측 인도는 캠브리지빌딩부터 역삼역 2번 출구까지 685m 구간입니다.
앞서 구는 유동인구가 많은 업무·상업 밀집 지역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출퇴근길 보행 환경을 개선하고자 지난 1월 이들 두 곳을 금연거리로 지정했습니다.
특히 이번 단속은 전자담배 규제 강화와 맞물려 진행되면서 주목됩니다.
오는 24일부터는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에 따라 단속 사각지대에 있던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도 단속 대상에 포함됩니다.
구는 단속과 함께 금연 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금연 홍보 캠페인, 금연클리닉 운영, 사업장 금연펀드 등을 통해 자발적인 금연 실천 분위기를 넓혀간다는 방침입니다.
조성명 구청장은 "테헤란로는 보행량이 많은 강남의 대표 거리인 만큼 모두가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며 "금연거리 지정과 함께 흡연 부스 등 필요한 시설도 병행해 서로 배려하는 건강한 거리 질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강남구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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