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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자택서 수천만 원 금품 훔친 30대 징역 2년 확정

박나래 자택서 수천만 원 금품 훔친 30대 징역 2년 확정
▲ 방송인 박나래 씨

방송인 박나래(41) 집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30대 남성이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어제(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절도·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정 모(38) 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16일 상고 기각 결정으로 확정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4월 박 씨의 서울 용산구 집에 침입해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훔친 물건을 장물로 내놓기도 했습니다.

1심은 지난해 9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금품을 반환했다"면서도 동종전과가 있고 범행 피해 물품이 고가라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올해 2월 2심도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1심과 비교해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정 씨가 재차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부적법하다고 보고 상고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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