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골드바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충북 충주경찰서는 금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로 50대 여성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어제(20일) 밝혔습니다.
충주에서 금은방을 운영한 A 씨는 2024년 1월부터 약 1년간 피해자 61명으로부터 456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금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 월 3~10%의 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친인척과 지인 등으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초기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수익을 제공하거나 투자한 골드바를 보여주며 신뢰를 쌓은 뒤 재투자를 유도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신규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자들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 씨를 검거하고, 그가 거둔 범죄수익금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습니다.
다만 A 씨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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