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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여간 골프장 인근 타운하우스를 포함해 수도권 고급주택을 돌며 침입 절도 행각을 벌여 온 '복면 절도범'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절도) 혐의로 50대 A 씨를 구속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또 A 씨의 범행을 도운 60대 B 씨를 특수절도 혐의로 형사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A 씨는 2022년 9월부터 최근까지 심야 시간을 틈타 경기 용인과 광주, 성남, 의왕, 과천, 양평, 이천 등지의 타운하우스와 고급 단독주택 등에 몰래 들어가 30여 차례에 걸쳐 현금과 귀금속 등 5억 원 이상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A 씨의 요청에 따라 그를 범행 장소 부근까지 차로 태워다 준 혐의를 받습니다.
A 씨의 범행은 경찰의 추적에도 수년간 꼬리를 잡히지 않을 정도로 치밀했습니다.
그는 범행 대상을 선정할 때 반드시 야산이 인접한 곳을 타깃으로 삼았습니다.
산 주변에는 도심과 달리 CCTV가 거의 없어 침입부터 도주까지 자기 모습을 철저히 숨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A 씨는 B 씨의 차에 타고 등산로에 내린 뒤 산을 넘어 범행 대상에 접근했습니다.
이어 내부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복면을 쓴 채 가스 배관을 타고 안으로 침입했습니다.
침입 직후에는 발자국을 숨기기 위해 덧신을 신었고, 첫발을 뗀 곳에는 물을 뿌리는 등 치밀하게 흔적을 지웠습니다.
범행 후에는 다시 산을 올라 등산복으로 갈아입고 등산객으로 위장했으며, B 씨와 처음 헤어진 등산로가 아닌 아예 다른 장소에서 만나 차를 타고 도주했습니다.
이런 수법을 쓴 탓에 A 씨는 무려 4년 가까이 신출귀몰한 절도 행각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용인동부경찰서는 관내에서 사건이 잇따른 지난달 12일 19명 규모의 전담팀을 편성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현장 일대의 CCTV 900여 대의 영상을 분석하는 등 추적 끝에 용의자를 A 씨로 특정하고, 지난 16일 충북에서 A 씨를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용인동부 지역 외에 다른 지역에서의 범죄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로서는 정말 할 수 있는 수사기법을 다 동원해 수사했다"며 "전담팀은 한 달 넘게 집에도 가지 못하고 이 사건 범인 검거에 매달렸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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