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내부에서 간부급 헌법연구관들의 성 비위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A 부장연구관은 3년여 전 내부 워크숍에서 술에 취해 여성 헌법연구관들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는 등 추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다른 간부급 연구관 등이 이런 사실을 묵인하는 등 대처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헌재는 당시 고충 상담을 접수한 사실은 확인되지만, 성희롱 고충위원회 같은 정식 절차가 개시된 사실이 없어 구체적 내용 파악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피해자들의 의사에 따라 정식 조사 절차의 개시 없이 사안을 종결했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2023년도 고충 상담 매뉴얼에 따르면 '피해자의 명시적 요청'이 있으면 상담이 종결되며 후속 절차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다고 헌재는 부연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A 부장연구관이 최근 승진한 점이 다시 논란을 낳고 있는데 헌재는 "발령 시점에 당시의 피해자 의견을 모두 청취해 인사가 이뤄졌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다른 성 비위 의혹도 있습니다.
B 부장연구관은 한 여성 연구관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고 만나달라며 수개월간 접촉을 시도한 의혹으로 징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내부에선 '스토킹' 수준이라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이 사안과 관련해선 최근 헌재에서 징계 의결이 이뤄져 다음 주 당사자에게 통보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988년 헌재 창설 이래 이런 징계는 사상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 부장연구관 역시 최근 승진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헌재는 해당 부장연구관의 경우 "인사 발령은 징계 절차 개시 전이었다"며 "발령 당시에 신고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절차적 위법의 문제가 있어 정식 절차 진행 후 인사 조치가 이뤄진다"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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