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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출혈 등 코로나백신 부작용 추가 인정…피해 보상 가능

자궁출혈 등 코로나백신 부작용 추가 인정…피해 보상 가능
▲ 코로나19 백신

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이상 자궁출혈이나 안면신경 마비·이명 등의 질환이 생긴 경우도 백신 부작용을 인정받아 정식 피해 보상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재심위원회는 기존에 '지원' 대상이던 예방접종 피해 관련성 의심 질환을 '보상' 대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질병관리청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보상 대상에 추가된 질환은 뇌정맥동혈전증과 모세혈관 누출 증후군, 길랭-바레 증후군 등 13갭니다.

심근염과 심낭염의 경우 지금까지는 화이자·모더나 백신을 맞은 경우만 피해 보상을 받았지만 노바백스 백신 접종자도 보상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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