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에선 기업이 절대로 2년 넘게 계약을 안 하죠. 바보가 아니면.”
기간제근로자가 2년을 초과해 근무하면
무기계약직, 이른바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한 기간제법.
비정규직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현장에선 오히려 ‘딱 2년까지만’ 고용하는 관행이 굳어지며
‘2년 고용 금지법’이라는 별명을 얻었는데요.
최근 정부가 기간제법 개편에 착수하면서
이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올랐습니다.
번번이 무산돼 온 제도 개편.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떻게 바뀌어야 할지
스브스뉴스가 기간제법 논쟁의 핵심을 짚어봤습니다.
프로듀서 김혜지 / 편집 이상희 / 디자인 김민하 / 내레이션 박은영 / 담당 인턴 정혜린 / 연출 김다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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