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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여부 논의 착수

방미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여부 논의 착수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2차 회의 브리핑하는 고민수 상임위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YTN 최다액 출자자(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요구 등 관련 현안을 보고받고 공식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방미통위는 오늘(1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YTN 관련 현안을 보고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했습니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보도전문채널인 YTN이 사회적 갈등의 중심에 서 있는 만큼 시급히 미디어 질서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들 사이에서 신속한 처리와 신중한 접근을 놓고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이상근 위원은 "1심 판결 이후 성급한 처분은 법적 분쟁을 키울 수 있다"며 "2심 결과를 지켜보며 숙려기간을 갖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신중론을 폈습니다.

최수영 위원도 "절차적 하자와 실체적 위법 여부는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며 "직권 취소와 같은 강한 조치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고민수 상임위원은 "법 시행 이후 공백이 지속될수록 문제가 커진다"며 신속한 제도적 판단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윤성옥 위원 역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신속한 심의가 필요하다"면서도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방미통위는 외부 법률 자문단을 구성해 YTN과 관련한 주요 쟁점을 정리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류신환 위원이 관련 논의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아 자문단 운영과 법적 검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 위원장은 "사안의 복잡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충분한 숙의와 공론 과정을 거치되, 합리적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1심 서울행정법원은 YTN 최대주주를 공기업에서 유진그룹으로 변경하도록 승인한 방송통신위원회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방미통위는 또 YTN과 연합뉴스TV의 사장추천위원회 구성에 대한 시정명령 관련 사항도 보고받았습니다.

위원회는 노사 간 합의 지연으로 절차가 지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에 따른 이행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향후 의견 청취와 추가 심의를 거쳐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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