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대한 상장 규정 개정안을 재예고하고 7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습니다.
상장법인과 투자자 등이 제출한 의견을 반영해 1천원 미만의 '동전주' 요건 우회 방지 방안 내용을 변경하면서입니다.
기존 규정 개정 예고는 액면가보다 주가가 낮은 기업이 주식병합만으로 동전주 요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병합 후 액면가 미만'인 경우도 상장폐지 요건에 포함했습니다.
거래소는 이를 "반복적이거나 과도한 주식병합·감자를 통한 동전주 회피 행위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동전주 관리종목 지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식병합 또는 감자를 완료한 상장사가 관리종목 지정 이후 90거래일 안에 다시 주식병합이나 감자해 이 비율이 10대1을 초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식입니다.
이는 개정 규정 시행일인 7월 1일 이후 변경상장이 완료된 주식병합·감자부터 적용됩니다.
거래소는 동전주 관련 내용 보완의 배경에는 지난 1차 규정 개정 예고(4월 4∼10일) 기간 동안 상장법인과 투자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과정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외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 상향 및 동전주 요건 신설, 반기 자본잠식 요건 신설, 공시 위반 벌점 기준 강화 등 기존 발표된 내용은 모두 그대로 개정안에 포함됩니다.
수정된 상장규정 개정안은 이날부터 24일까지 일주일 동안 거래소 홈페이지를 통해 재예고됩니다.
거래소는 다음 달 중으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올해 7월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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