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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쟁의 막아달라"…삼성전자, 가처분 신청

<앵커>

삼성전자 사측이 노조가 총파업을 못하게 해달라면서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 57조 원 넘는 역사적인 영업이익을 올린 상황에서 노조는 올해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달라며 다음달 파업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최승훈 기자입니다.

<기자>

삼성전자가 노조의 위법 쟁의행위를 막아달라는 가처분을 어제 수원지방법원에 신청했습니다.

법에서도 생산라인 등 주요시설 점거는 금지하고 있는 만큼 불법 행위로 인한 생산 차질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삼성전자는 헌법상 보장된 단체행동권 자체가 아니라, 법이 금지한 방식의 쟁의행위를 막으려는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공정은 유독성·가연성 물질을 다루는 데다, 한 번 라인이 멈추면 투입된 웨이퍼를 폐기해야 할 수 있고 정상 가동까지도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린다고 강조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또 사내 업무 사이트에서 임직원 개인정보를 수집한 뒤 제3자에게 넘긴 혐의로 직원 한 명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최근 직원들 사이에서 '노조 미가입자 명단'이 유포돼 삼성 측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는데, 경찰은 이 명단 작성 과정에 해당 직원이 넘긴 정보가 쓰였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다음달 파업을 예고한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은 오늘 과반 노조 지위를 공식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선 협상 상황과 향후 파업 계획에 대한 내용을 밝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업이익 15% 성과급 지급이라는 노조의 요구 사항을 두고 노사 양측이 좀처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갈등은 점점 거칠어지는 모양샙니다.

(영상편집 : 조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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