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 방유림 씨가 자신의 카카오톡에 남긴 피해 기록들
20대 여직원을 강제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40대가 재판에서 "친근한 표현이라고 착각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16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구나영 판사 심리로 열린 A 씨의 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에서 변호인은 "혐의를 부인한다.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강제추행과 폭행에 이르지는 않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진 결심 절차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을 대신해 고인과 유족에게 애도를 표한다. 피고인은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것 후회한다"면서도 "강제추행 혐의의 행위는 거친 근무 환경 속 긴장을 풀어주려는 장난이었고 뒷무릎을 친 건 흔한 장난"이라고 최후변론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동료들이 입을 모아 선처를 구하는 신망 두터운 기술자"라며 "가족과 동료들이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 최대한 선처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 "고인과 허물없이 지내면서 세심하게 배려하지 못했고 경솔한 언행을 했다. 그것이 친근한 표현이라고 착각한 제 무지를 자책한다"며 "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비하할 의도를 품은 적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3년 및 취업제한 명령 5년 등을 구형했습니다.
경기 화성시 한 반도체 부품회사에 근무하는 A 씨는 2024년 5월쯤 갓 입사한 고 방 모(사망 당시 26세) 씨에게 "왜 목젖이 있냐"라고 말한 뒤 목 부위를 잡아 올리며 목덜미를 잡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자기 앞무릎으로 피해자의 뒷무릎을 가격해 폭행한 혐의도 받습니다.
방 씨는 A 씨를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고 민·형사상 고소했으나, 신고한 내용의 일부만 괴롭힘으로 인정되고 직장에서 완전한 분리가 되지 않는 등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던 중 2024년 12월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방 씨와 A 씨를 조사하고도 고소인이 사망하자 사건을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처분했습니다.
이 사건은 유족의 이의제기로 수사에 나선 검찰이 추가 증거를 확보한 끝에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날 재판을 방청한 방 씨 어머니는 "피고인은 사건이 벌어지고 이제까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사과하지 않았다"며 "저게 무슨 반성이냐. 말도 안 된다"며 분통을 터트리며 울부짖었습니다.
선고 재판은 다음 달 7일 열립니다.
(사진=유족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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