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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한길 구속영장 기각…증거인멸·도주우려 인정 안 해

법원, 전한길 구속영장 기각…증거인멸·도주우려 인정 안 해
▲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

이재명 대통령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56) 씨가 구속 위기를 벗어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하고 있던 전 씨는 영장 기각과 함께 석방됩니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전 씨는 지난해부터 유튜브에서 이 대통령이 160조 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주장 등을 내보내고, 청와대 김현지 제1부속실장과의 허위 사생활 의혹을 제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대표의 하버드대 경제학 복수 전공 학력이 거짓이라고 말한 혐의도 있습니다.

경찰은 전 씨를 세 차례 불러 조사한 끝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검찰도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해 사안이 중대하고 재범 우려가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전 씨는 "미국 언론에 보도된 의혹을 인용했을 뿐"이라며 '정치 보복 수사'라는 입장입니다.

심사가 끝난 뒤에는 변호인단이 씨의 수갑 착용을 놓고 경찰에 항의하면서 유치장 호송이 2시간가량 늦어지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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