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2.3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하는 국무회의를 사전에 계획하고 소집했다며, 법정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됐습니다. 특검팀은 전 국민이 지켜보는 재판에서 반성 대신 진실을 숨기기 위한 거짓 주장을 반복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덕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열린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혐의 1심 공판.
증인으로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은 특검팀이 비상계엄 선포 전 대통령실로 소집된 한 전 총리가 합법적인 요건을 갖춰야 한다며 국무회의를 건의했는지 묻자, 계엄 선포 전부터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려고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윤석열/전 대통령 (지난해 11월 19일) : 국무회의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는데 만약에 국무회의를 전혀 안 하고 계엄할 것 같으면 계엄 선포는 뭐 하려 하겠습니까? 국무위원들이 무슨 외관 갖추러 온 뭐 인형도 아니고….]
하지만,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 관련 문건을 사전에 준비하지 않았고 오히려 사후에 비상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했다며 위증했다고 보고 한 달 뒤 재판에 넘겼습니다.
오늘(16일) 첫 공판에서 바로 결심 절차까지 진행됐는데, 특검팀은 20년 넘게 검사로 근무한 윤 전 대통령이 위증죄가 중대한 범죄라는 걸 잘 알면서도 공범을 감싸고 책임을 덜기 위해 거짓 증언을 했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비상계엄 진실을 알기 위해 재판을 지켜보던 전 국민 앞에서 적극적으로 거짓 진술을 한 죄책이 무겁고 여전히 반성 대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헌법 요건인 국무회의는 당연히 해야 하고, 얼마나 보안 유지를 하면서 신속하게 할 건지 고민했다"면서 "계엄과 관련한 필수 국무위원들부터 차례로 불렀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8일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영상편집 : 최혜란, 디자인 : 강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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