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방법원
동남아에서 대량의 액상 필로폰을 밀수입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서범욱 부장판사)는 1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A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공소사실로는 피고인이 범행을 공모해 필로폰을 들여왔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다.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8일 타인과 공모해 배송업체 사이트에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입력, 라오스에서 액상 필로폰 4.7ℓ를 밀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지인의 부탁을 받고 개인통관고유번호를 빌려줬을 뿐 배송물건에 마약이 들어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며 줄곧 무죄를 주장해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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